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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경북 6개 시군(상주, 문경, 의성, 구미, 예천, 김천)
충북 4개 시군(영동, 옥천, 보은, 괴산)
3. 대상: 소 농장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2024. 10. 19. 21:00부터 2024. 10. 21. 21 :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19.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19. 23 :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43-7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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