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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6041(2022. 10. 18.)호 관련 『2022년 하반기사방사업 준설 및 사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방사업 사후관리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붙임 : 1. 2022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문. 1부.
2. 2022년 사방지 변경지정의뢰 내역. 1부.
3. 사방지지정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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