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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종료 및 지정해제』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구 개요
○ 특구 명칭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 지정 목적 :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 특구 위치 :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
2. 특구 실증종료 및 지정해제 열람과 의견제출
○ 특구 실증종료 및 지정해제 신청 사유 : 실증 결과를 통해 특구 지정 목적을 달
성(가스기술상세기준개정)하여 지정해제 요건 달성
○ 공고기간 : 2022. 10. 14.(금) ~ 11. 15.(화) (31일)
※ 열람시간은 09:00~18: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및 제출처 : 충북도청 경제기업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의견제출 : 붙임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이메일(팩스) 제출
- E-mail : guam2880@korea.kr / 팩스번호 043-220-321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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