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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특정빈집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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