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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7항 의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목적 달성한 지역에 『산림보호법』제 37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2022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29번지 외 4개소
3.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4. 고시일자 : 2022. 10. 19.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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