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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7. ~ 10. 21.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처분일자 :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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