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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영동군
3. 대상 : 소돼지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5. 기간 : 2022.11.01. 00:00부터 2023.2.28. 24:00까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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