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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3.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5.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6.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및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문의처 : 영동군 농정과 가축방역팀 ☏043-7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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