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신상지구,연결성강화)」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9.06.~2022.09.2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공익보상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8층(☎042-485-1152)
- 한국부동산원 REB파트너스 (☎ 042-489-8761, 지장물의 누락 및 수량변경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20 청원빌딩 120호 2층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42-865-0782, 사업시행자)
- 영동군청(환경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4. 감정평가업자추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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