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농장,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내 용 : 축산차량 소독(행정명령) 1건, 양돈농장 준수사항(공고) 5건
5. 기 간 : 2022년 9월 5일 ~ 2022년 9월 25일까지
6. 기타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740-3441~3443)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