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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2-1038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개인)
2. 관련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
3. 개선명령 사항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렌치 등)가 운행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도구함(적재부에 고정된 것을 말함)에 넣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해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안내)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시 행 일 : 2022.08.25.(목)
5.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 제한 (법 제3조제⑧항제1호)
나. (사업상 제재)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3차 허가취소 * 법 제19조, 시행령 제5조 별표1
다. (과징금)
- 1차(일반 300만원 / 개인 150만원), 2차(1차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 증액)
* 법 제21조, 시행령 제7조 별표2
라. (과태료) 300만원(위반차수 관계없이 동일) *법 제70조, 시행령 제16조 별표5
6. 문 의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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