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지정목적 :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접수기간 : 22.07.11. ~ 07.31(공휴일 포함)
- 신청및접수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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