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사업명 : 2022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신청기간 : 22.7.18.(월) ~ 8.1.(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5.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6.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자세한내용은 공고문 참고
※여성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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