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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천 효자길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설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동군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노천효자길 CCTV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http://yd21.go.kr)
다. 공고기간 : 2022. 07. 01. ~ 2022. 07. 20.(20일간)
라. 설치(예정) 장소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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