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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