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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6. 3.(금) ∼ 2022. 6. 14.(화)
※ 이의신청기간 : 2022. 6. 22.(수) ~ 7.1.(금)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 지 원 금 : 1인당 300만원
- 지원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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