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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2022. 4. 19. 재결)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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