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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
2. 출입 토지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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