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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8-1 등 25개소 지정
3. 공고기간 : 2024.09.30. ~ 2024. 10. 30.(30일간)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공고내용
가. 지정 대상지의 소재 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 붙임4참조
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참조
6. 이의신청
가. 제출기간 : 2024. 10. 30(수)까지
나. 신청양식 : 붙임3 참조
다. 접 수 처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043-740-3324
7.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 예정
8. 지정예정일 : 2024. 11월 예정(심의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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