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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년 5월 10일 ∼ 2022년 5월 23일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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