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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22 - 6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행정처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2. 5. 9. ∼ 2022. 5. 24.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및 처분내용 : 붙임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당사자 등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043-740-3514)로 전화주시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wnsgur219@korea.kr), 팩스(043-740-3509)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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