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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22 – 611 호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영 동 군 수
1. 공고대상 : 충북37가8676 외 85(내역참조)
2. 공고기간 : 2022. 05. 06. ~ 2022. 05. 21.(15일간)
3.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 2022. 05. 04.
3. 공고내용
가. 사망자 등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의거운행정지명령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740-3514)
붙임: 운행정지명령 등록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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