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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369호, 2022.4.25.)과 관련하여 태양광주택 설치를 확대보급 하고자 "2022년도 영동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2. 지원가구 : 단독주택 236가구
3.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적합 승인을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대상주택이 영동군에 있어야 함.
- 한전과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야 함.
4. 지원금액 : 1,300천원 / 가구 (태양광설비 3kW 설치 시)
붙임 2022년 영동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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