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우리 군으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04.18.~2022.05.03. (15일간)
나.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다. 공고대상: 88대 (붙임 공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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