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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 승인 사전절차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협의요청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인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용지도 및 토지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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