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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교 재해복구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을 위해「농어촌 도로 정비법」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인정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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