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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 지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 대상: 축산업(가금류)관련 종사자 일체
○ 기간: 2024. 10. 1. ~ 2024. 2. 28.
※ 사전 홍보·계도 기간: 2024. 9. 22. ~ 9. 30.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 명령에 대하여 별도 조치 시 까지 연장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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