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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4. 6. 1.
나. 공시(가격) 공고일: 2024. 9. 27.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영동군청 재무과 및 영동읍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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