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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라.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마. 명령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바.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 붙임 참조
사.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문 의 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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