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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관리l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4호선 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부.
2. 주민 등의 의견서 양식(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부.
3. 사업계획서(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부.
문의사항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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