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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후 미취업 청년
3. 선정인원 : 90명
4. 접수기간 : 2022. 3. 11(금) 09:00 ~ 3. 25.(금) 18:00
5. 문의 :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74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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