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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2- 343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영 동 군 수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배출가스 등급 조회: ☎1833-7435
다. 공고기간 : 2022. 3.10 ~ 3.31(21일간)
라. 공고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www.yd21.go.kr)
2.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 관내 4개 지점 4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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