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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2022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 제출서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2021년도) 발급대상을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로 구체화 표기
- 붙임2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기타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부분 삭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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