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3. 10.(목) ~ 3. 23.(수) / 14일간
2. 지원대상 : 영동군에 소재하면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영동군에 소재한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 종교시설
3. 지원내용 : 종교시설 1개소 당 200만원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접 수 처 : 종교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붙임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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