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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방사업 및 호우재해복구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소 재 지 :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산40-12번지 외20필지
나. 사업종류 : 산지사방,계류보전,사방댐
다. 지정면적 : 3,334㎡
첨 부 1. 사방지 지정고시문 1부
2. 지정구역도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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