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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 승인 사전절차인 중앙 토지수용이위원회 협의요청을 위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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