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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2. 28(월). ∼ 2022. 3. 14.(월)
- 지원대상자 :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 원 금 : 1인당 150만원(당초 100만원->150만원으로 변경)
- 지원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1.1일 이전(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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