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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사업 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22. 02. 03.
3. 공고기간 : 2022. 02. 03. ∼ 2022. 02. 17. (15일간)
4.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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