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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대장상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공시송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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