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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2.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금마리 10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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