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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4.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주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1월21일-a0-공고결재.
2.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웅촌 여미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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