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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9조(압류)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체납독촉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등
2.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7.(1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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