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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 통지가 불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처분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문서(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수성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2.1.21. ~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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