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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의 말소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의 직권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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