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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여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영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4. (15일간)
3. 공고장소: 영동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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