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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24일 ∼ 2024년 10월 11(17일간)
3. 공고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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