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건축물이 해체·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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