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의결된「상촌 임산리 원모재(遠慕齋)」를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단체)까지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상촌면 임산리 원모재
나.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1.11. (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043-740-3203 담당자 정유훈)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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