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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2. 17. ~ 12. 31.
나. 공고대상: 영동군 상촌면 돈대1길 ** 김*철
다. 공고사유: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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