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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문_클럽하우스.
2. 영동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3.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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